17일 전주완산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농협 직원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농협 여직원 탈의실에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직원 신고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경찰은 몰래카메라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직원들의 진술 등을 들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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