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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민사소송 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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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족에 3억여원 배상” 판결 / 제조사 폐업… 실제 배상은 불투명 / “증거 부족”… 국가책임 인정 안해

세계일보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사진) 사용으로 생후 23개월 된 아이를 잃은 아버지에게 제조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폐업해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1일 가습기 살균제 유족 임모씨가 제조업체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세퓨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임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망한 영아와 임씨에 대한 위자료를 합한 총 3억69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여러 차례 원고대리인에게 추가 주장과 증거를 제출해 국가의 책임을 입증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가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번에도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의 사망·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제조 업체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세퓨 측의 제품을 제조·판매한 버터플라이이펙트가 2011년 문을 닫아 배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게다가 이 업체의 오모 전 대표는 업무상 과실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세퓨 측이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과 달리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초 임씨를 포함한 피해자와 유족 16명은 세퓨와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세퓨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피해자들과 조정에 합의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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