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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 배상판결 받았으나 제조업체는 폐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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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23개월 된 딸을 잃었다며 소송을 낸 아버지가 법원으로부터 3억6920여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으나 제조업체는 이미 2011년 폐업해 실제 배상은 불투명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딸을 잃었다며 임모씨가 제조업체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제조업체 세퓨는 총 3억6920만원을 지급하라"고 11일 판결했다.

■법원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판단"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사람에게 노출되는 방식으로 쥐를 노출했을 때 불규칙한 호흡, 호흡횟수의 증가, 체중 감소 등 주로 호흡기계 이상소견이 관찰됐다"며 "질병관리본부도 2014년 3월 임양의 질병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손해배상 산정은 23개월에 사망한 망인에 대한 위자료와 피해자 아버지에 대한 위자료"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가족을 위해 2010년 12월부터 2011년 봄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임씨의 딸은 2011년 4월께 구토를 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결국 2개월 뒤 폐 질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임씨 측은 가습기 살균제에 폐 등 호흡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PGH 성분이 함유됐지만 용기에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표시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퓨 측은 가습기 살균제의 사용과 임양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임씨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16명은 지난 2014년 8월 세퓨와 국가를 비롯해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한빛화학을 상대로 71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에서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돼 있는데도 객관적 근거 없이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고 이를 제조 판매해 생명을 잃거나 회복할 수 없는 폐 질환 등의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호소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서 임씨를 제외한 15명은 옥시 등 3개사와 합의해 소를 취하했고 임씨 홀로 원고로 남게 됐다.

■회사는 폐업, 대표는 징역형
그러나 이날 법원 판결에도 피해자에게 실제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주식회사 세퓨가 2011년 폐업해 배상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모 전 대표는 업무상 과실 혐의로 기소돼 올 1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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