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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민사소송 승소… 배상 실제 이뤄질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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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원인 모를 폐 손상을 입거나 숨진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제조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가 2011년 폐업해 사라져 실제로 배상이 언제 이뤄질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11일 가습기 살균제 유족 임모씨가 제조업체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세퓨는 3억69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퓨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손해배상 산정은 생후 23개월에 사망한 망인에 대한 위자료와 피해자 아버지에 대한 위자료"라고 밝혔다.

세퓨 측의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는 버터플라이이펙트로 알려졌다. 아울러 오모 전 대표는 업무상 과실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경 내려진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세퓨 측이 그동안 피해자들과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해 11월에도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세퓨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액은 숨진 피해자 부모에게 1억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3000만원, 상해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에게 1000만원이 적용됐다.

한편 법원은 2015년 1월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에서는 "국가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득균 chodk20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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