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최악' 가습기살균제 세퓨, 피해 배상은 '막막'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생후 23개월 된 아이를 잃은 아버지에게 제조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이미 폐업했고 업주는 구속돼 실제로 배상을 받은 길이 막막해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1일 가습기 살균제 유족 임모씨가 제조업체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세퓨는 임씨에게 3억692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퓨의 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손해배상금은 생후 23개월에 사망한 망인에 대한 위자료와 피해자 아버지에 대한 위자료를 더해 산정했다”고 판시했다.

세계일보

법원은 지난해 11월에도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세퓨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도 피해자에게 실제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피해자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세퓨 제품을 제조·판매한 버터플라이이펙트가 지난 2011년 폐업해 사라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회사 오모 전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오 전 대표는 본인의 자녀도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

세계일보

당초 임씨를 비롯한 피해자와 유족 총 16명이 세퓨와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지난 3, 4월 세퓨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피해자들과 조정에 합의했다. 이미 폐업한 세퓨는 다른 제조업체들과 달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들과 조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세퓨는 사망자 14명을 포함해 총 28명의 피해자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퓨는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외에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도 함유했는데 두 물질이 섞이며 독성이 크게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물질이 한데 섞였을 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선 연구된 내용이 전혀 없는데도 오 전 대표는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기는커녕 두 독성물질을 섞어 제품을 만들었다”며 “세퓨가 판매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것이 두 독성물질의 배합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