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민사소송 승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를 써 23개월 된 아이를 잃은 아버지에게 제조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오늘(11일) 가습기 살균제 유족 임 모 씨가 제조업체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세퓨가 3억 6천 9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세퓨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폐업한 상태여서 실제 배상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