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오늘(11일) 가습기 살균제 유족 임 모 씨가 제조업체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세퓨가 3억 6천 9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세퓨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폐업한 상태여서 실제 배상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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