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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가습기 살균제 사망, "업체는 배상"…국가 책임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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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하라'


세퓨, 3억6920만원 배상…폐업해 실제 지급은 미지수

재판부 "국가 책임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 안돼"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사망한 23개월 된 아이의 아버지에게 제조업체가 배상하라고 법원이 다시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1일 임모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69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으로 인한 사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며 "사망자는 당시 23개월이었고 세퓨의 책임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의 대상인 제조업체 세퓨는 이미 폐업을 해 피해자가 실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판에 넘겨진 세퓨 대표 오모씨에게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7년, 세퓨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 책임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씨에게 여러 차례 국가 배상 관련 추가적인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것을 촉구했지만 추가 증거를 내지 않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해 사용하다가 아이가 사망하자 제조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지난 2014년 8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임씨는 "가습기 살균제에 유해한 성분이 있음에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다"며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나딘)의 유해성을 알고도 제조·판매해 생명을 잃거나 회복할 수 없는 폐질환 등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당초 임씨 외에 15명이 세퓨뿐만 아니라 홈플러스와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지만 합의가 이뤄져 지난해 모두 소를 취하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1월 최모씨 등 10명이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총 5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폐손상에 따른 사망 및 상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제조업체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첫 판결을 내렸다. 다만 국가 배상 책임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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