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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법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제조사 책임 재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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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제소사 세퓨, 피해자에게 3억6900여만원 지급해야"]

머니투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27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해결 대선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은 사진과 무관함.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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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살균제 제조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1일 가습기 살균제 탓에 23개월 된 아이를 잃은 임모씨가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세퓨가 임씨에게 3억6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 세퓨의 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씨가 숨진 아이에 대한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세퓨에 대해 청구한 금액은 전액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임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씨 측이 국가의 책임을 입증할만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탓이다. 통상 민사 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여러차례 임씨의 대리인 등을 통해 추가 주장 등을 통한 입증을 촉구했지만 증거를 더 제출하지 않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밝혔다.

앞서 임씨를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6명은 2014년 8월 세퓨를 비롯한 홈플러스,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등 살균제 제조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총 7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임씨를 제외한 다른 원고들은 지난해 3∼4월 쯤 홈플러스, 옥시 측과의 합의 등으로 소송을 포기했다. 이에 소송 당사자는 원고 임씨와 피고 세퓨 및 국가만 남게 됐다.

법원은 이날 판결 전에도 제조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 국가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하는 결론을 계속해서 내려왔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13부(당시 부장판사 심우용)는 2015년 1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민사합의10부(당시 부장판사 이은희)는 지난해 11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0명이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세퓨가 각각 1000만∼1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역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한 임씨는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세퓨에서 3억6900여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세퓨가 이미 폐업을 했고, 이 회사 대표 오유진씨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라는 점에서 실제 배상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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