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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법원 "세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3억692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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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추가 증거 제출 안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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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가습기살균제로 생후 23개월 된 아이를 잃은 아버지가 제조사인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세퓨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두번째 판결이다. 다만 사실상 폐업 상태인 세퓨가 배상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임모씨가 세퓨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세퓨의 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연손해금을 뺀 임씨의 청구 금액 전액인 3억692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원고대리인에게 추가 주장과 증거를 제출해 입증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대한민국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4년 8월 임씨를 포함한 가습기 피해자 16명은 세퓨와 국가를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홈플러스,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제조·납품한 한빛화학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16명 중 13명이 지난해 3월 옥시와 한빛화학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다시 2명이 같은 해 4월 홈플러스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소송 당사자는 임씨와 세퓨, 국가만 남았다.

앞선 지난해 11월 민사합의10부(당시 부장판사 이은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A씨 등 13명이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습기살균제와 피해자들이 입은 사망 또는 상해에 인과관계 있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들 역시 2014년 8월 세퓨와 국가를 비롯해 옥시와 한빛화학, 롯데쇼핑, 하청을 받아 직접 자체브랜드(PB) 가습기 제품을 생산한 용마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조정성립을 거치면서 옥시, 한빛화학, 용마산업, 롯데쇼핑이 소송 당사자에서 빠졌다.

사실상 1인 회사로 운영됐던 세퓨는 2011년 폐업했다. 3년 동안 짧은 기간 소량 판매했지만 피해자 27명 중 사망자가 14명에 달하는 등 큰 피해를 낳았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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