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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女화장실 몰카범' 잡고 보니 시청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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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청 공무원

청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했다 덜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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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청 공무원이 청사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서부경찰서는 8일 여성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김해시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 1층 여자화장실 쓰레기통에 가로·세로 5㎝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4∼5시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화장실에 설치한 소형 카메라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몰카는 쓰레기통 검은 비닐에 카메라 렌즈 쪽 비닐엔 구멍이 뚫려 숨겨져 있었다. 몰래 설치된 카메라는 시청 여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해 발각됐다.

출동한 경찰은 청사 내부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 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혐의 사실을 시인했고, 경찰은 여죄를 캐고 있다.

김해시는 A 씨를 직위 해제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여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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