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공무원이 청사 내 여성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공무원 ㄱ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3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5시간가량 청사 내 1층 여성화장실 쓰레기통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공무원 ㄱ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3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5시간가량 청사 내 1층 여성화장실 쓰레기통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여직원이 ㄱ씨가 쓰레기통 속 검은 비닐 안에 설치한 소형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카메라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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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ㄱ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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