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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STX건설 매각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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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이 STX건설의 매각방식을 공개 입찰 방식에서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으로 전환했다.

일반적인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는 신청 전 채무자 실사 및 인수의향자 확정, 회생에 대한 채권자 합의 성립 등의 절차를 밟지만, 성사되지 않을 경우 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하지만 스토킹호스 방식은 예비 인수인을 수의계약으로 미리 찾아놓고, 경쟁입찰을 진행해 경매가 무산되면 예비 인수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경매 무산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조선비즈

서울회생법원이 들어선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모습./전효진 기자



회생법원은 STX건설에 대한 예비인수자를 선정하고 이번달 11일까지 다른 기업 등의 인수의향서(LOI)를 받기로 했다. 예비인수자가 누구인지는 법원은 밝히지 않았다.

2005년 설립된 STX건설은 국내 아파트 분양사업과 플랜트 사업을 통해 2012년 시공능력평가 37위 업체로 평가받는 등 STX그룹 핵심 계열사로 성장했다. 그러나 그룹이 경영난에 빠지고 건설 경기도 침체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다 2013년 5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STX건설은 10년 동안 채무를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법정관리를 밟아오다가 2015년 8월 M&A를 추진했지만 여러 차례 불발됐다.

지난 3월 출범한 회생법원은 지난달 말 회생 기업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한 삼표시멘트 지분 19.09%(2050만주)를 루터 PE에 처분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한 뒤 한국금융플랫폼, 송인서적, 현진에도 스토킹호스 방식을 도입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스토킹호스 도입은 회생법인 출범을 계기로 매각에 속도를 내겠다는 (법원의)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최순웅 기자(csw@chosunbiz.com);전효진 기자(oliv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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