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누락하지 않았다”며 2심 무죄 선고
옥시에 불리한 가습기 살균제 실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서울대 교수가 2심에서 증거위조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옥시가 관련 민·형사 사건에서 이 보고서를 적극 활용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진상 규명이 늦어졌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보)는 28일 옥시에서 뇌물을 받고 유리한 가습기 살균제 실험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증거위조)로 재판을 받게 된 조아무개(57) 서울대 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관련 연구비를 연구실 비용으로 쓴 혐의(사기)는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교수가 흡입 독성시험 최종 결과보고서에 간질성 폐렴 항목을 제외한 것은 연구를 수행하면서 직무를 위배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준칙을 위배해 부당하게 시험데이터를 누락하거나 결론을 도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선고로 지난해 5월 구속된 조 교수는 석방됐다.
지난 2011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조사하자 옥시는 서울대 등에 독성실험을 의뢰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은 이 실험 과정에서 태아 사망, 간질성 폐렴 발생을 확인하고도 이를 제외한 실험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조 교수를 기소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는 지난해 9월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 여부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사안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간질성 폐렴 항목 데이터를 합리적 설명 없이 임의로 누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행위였음이 명백하다”며 조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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