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하는 타오 |
양측 '이견' 좁히지 못해…조정 불성립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아이돌그룹 엑소의 전 중국인 멤버 타오(24·중국명 황즈타오)가 전 소속사와 계약을 둘러싸고 벌인 분쟁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는 28일 타오가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간 양 측은 전속계약 기간, 수익 배분, 차별 대우 등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대립했다.
타오 측 변호인은 SM과의 계약 불공정성을 주장했지만, SM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표준거래계약서를 토대로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합의에 실패, 조정이 불성립됐다.
2015년 4월 돌연 엑소 탈퇴를 선언한 타오는 디지털 앨범 'T. A. O'를 내고 중국 무대에 본격 데뷔했다.
타오는 그해 8월 SM을 상대로 전속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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