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법원,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항소심서 집유 석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옥시레킷벤키저(옥시)로부터 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의 유독성에 대한 보고서를 조작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서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석방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28일 증거위조,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조모 서울대 수의대 교수(58)의 재판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지적됐던 조 교수의 연구보고서 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교수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부당하게 데이터를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 교수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옥시 측에 불리한 내용도 담고 있었다”며 “조 교수는 옥시 측이 당면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전문 용역을 수행했고, 옥시에서 받은 돈 1200만원은 자문료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물품대금 5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다. 조 교수는 옥시로부터 2011년 10~12월 연구용역비 이외에 1200만원을 받았고,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물품대금 5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돈이 연구비로 사용됐고, 개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은 조 교수가 간질성 폐렴 등이 발견된 데이터를 최종 보고서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