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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정우성 측 "전 대표, 심각한 불법행위로 정당 해임…소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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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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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스타=문지훈 인턴기자] 배우 정우성 측이 회사 전 대표 류씨와의 민사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26일 스포티비스타에 "자체 회계감사를 하던 중 전임 대표이사 류씨의 심각한 불법행위가 확인돼 해임했다"고 밝혔다. 류씨는 정우성의 1인 기획사인 레드브릭하우스에 지난해 8월 대표로 취임했으나 지난 1월 해임됐다.

정우성 측은 "정당한 증거를 가지고 절차대로 해임했지만 류씨 측에서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며 "현재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의 전신 레드브릭하우스의 전 대표 류씨가 지난 1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정우성과 회사를 상대로 해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류씨는 "복직할 때까지 월급 530만원, 매년 상여급 4천만 원을 지급하라. 복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임기 중 받을 예정이었던 보수 5억 2천 9백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첫 변론기일은 오는 6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에서 열린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해임 과정에서 적법성이 지켜졌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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