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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그룹 전설, '전속계약 무효 법정싸움' 9개월만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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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남성 5인조 아이돌그룹 전설(사진)이 전 소속사 S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 계약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 그룹 멤버들이 밝힌 공식입장문에 따르면 전설은 이날 오후 2시 전 소속사 SS엔터테인먼트 박재현 대표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관련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전설은 그동안 정산받지 못한 금액 및 매니지먼트 지원을 일체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함을 풀게 됐다.

지난해 7월 전설의 멤버 이승태, 이창선, 진분, 김민준, 유제혁은 "기본적인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한 데다 정산 역시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법원에 SS엔터테인먼트 박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사무실 직원들 역시 월급을 못 받고 퇴사처리 된 걸로 알려졌으며 박 대표는 투자자에게 사기 횡령혐의로 피소를 당해 현재 법정싸움 중에 있었다.

전설은 "회사는 차량이나 매니저도 지원해 주지 않았고 퇴사 시켰으며 숙소의 공과금도 제때 내지 않아 가스와 전기까지 끊긴 상태로 지냈다"고 말해 충격을 준 바 있다.

한편 전설은 2014년 '미련이 남아서'로 데뷔해 총 6장의 앨범을 내며'SHADOW', '손톱', '반했다' 등으로 활동하며 인기를 얻었다.

현재 중국인 멤버 진분(로이)은 중국에 머물고 있으며 리더 이승태는 복학해 학업에 매진하고 있고 유제혁, 김민준, 이창선 세 멤버는 군입대를 준비 중이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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