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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A(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께 성남시 수정구의 한 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안에서 B(11)양에게 한 차례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딸에게 이런 사실을 들은 B양 부모는 사건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확보해 범행 사실을 확인한 뒤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동종 전과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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