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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가습기살균제 옥시 실험조작' 호서대교수, 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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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보고서 허위여부 관계없이 부정청탁 받아"

뉴스1

옥시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 실험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호서대 유모 교수©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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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가습기살균제로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옥시레킷벤키저(옥시)로부터 돈을 받고 유리한 방향으로 실험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61)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교수가 작성한 최종보고서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해도 부정한 청탁으로 대가를 받았다면 범죄가 성립한다"며 "연구용역 계약이 체결된 정황을 보면 유 교수가 묵시적으로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도 유 교수가 인건비·자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방법으로 연구비를 타냈다면 사기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2011년 10월~2012년 9월 옥시 측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의 돈 2400만원을 건네받고 옥시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실험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유 교수가 유리한 실험결과를 만들기 위해 2011년 말 옥시 직원의 집에서 창문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 실험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유 교수는 또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김모씨 등을 연구팀에 포함해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장비 재료비를 청구하는 등 산학협력단으로부터 6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도 있다.

지난해 10월 1심은 "옥시는 가습기살균제가 폐손상의 원인이 아니라는 이해에 맞게 (유 교수의) 최종 보고서를 이용했다"며 "(유 교수가 받은) 2400만원은 자문료 성격에 옥시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실험을 해달라는 묵시적인 청탁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최종 보고서는 옥시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이면서 피해를 밝히는데 혼란을 가져와 보상이 늦어지는 원인이 됐다"며 "대학교수로서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아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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