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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가습기살균제 수사 1년] ‘10배 징벌적 배상법’ 법사위서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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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3배 배상’ 제조물책임법 3월 통과

-‘10배배상’ 환경보건법 개정안은 찬반 엇갈려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둘러싸고 가해 기업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이후 국회에선 관련 법안 도입을 위해 논의가 이뤄졌다. 올 3월 국회 본회의에선 제조업자가 제품 결함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 규모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토록 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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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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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배상액을 3배로 제한한 것을 두고 미약한 처벌이라는 비판도 뒤따랐다. 통상 실제 손해액이 적게 산정되기 때문에 3배를 하더라도 사실상 큰 금액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이 제도가 애초 목적한 강력한 ‘징벌’의 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을 거란 목소리도 나온다.

피해가족과 시민단체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심각성을 확인하고도 국회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는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내용이 담긴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달 통과시켰다. 사업자가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으로 환경성 질환을 유발한 경우 피해액의 10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히면서 대선 전 처리는 불발됐다. 법사위는 ‘10배 배상’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2소위로 넘겨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선 “입법목적에 비해 너무 과한 규제”라며 “제조물 책임법에 피해액의 3배 이상 배상이 규정돼 있는데, 10배 이상으로 규정하면 빗발치는 소송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법안을 발의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환경 유해인자에 대해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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