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에스케이, 선경워텍 등 지난 3년간 가습기살균제의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불법 유통시킨 33개 업체의 명단이 17일 공개됐다.
앞서 환경부는 유독물질 PHMG를 무허가로 제조·수입해 판매한 불법 유통조직 33곳을 적발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11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달 11일 검찰이 PHMG 불법 유통업체 대표 및 실무자 32명을 일괄 기소(불구속)함에 따라 명단 공개가 이뤄졌다.
PHMG는 인체로 흡입될 경우 폐가 딱딱해지는 섬유화를 유발하는 유독물질이다. 옥시래킷벤키저 등에서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로 사용해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적발된 33개 업체 가운데 일부는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PHMG의 위해성이 알려진 이후인 지난해 10월까지 PHMG를 불법 제조·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33개 업체 중 3곳은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영업허가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PHMG 295톤을 제조·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기소된 곳은 △오에스케이 △선경워텍 △켐코정밀 △파란텍스 △대양텍스켐 △워켐 △세인테크 △동서상사 △스노젠 △크라시아 △미소씨엔제이 △우성염직 △우성케미칼 △송강산업 △동인텍스켐 △엠에스코리아 △유렉셀테크놀러지 △대영유화 △청호켐 △TBK △지에스칼텍스 △어셈블콤 △도레이케미칼 △서진상사 △에이치케이한국트레이드 △한일유화 △티에스케이워터 △에스케이케미칼 △바이오세라 △엔바이오 △모던통상 △제이드켐 등 33개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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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동우 기자 can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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