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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태아 포함'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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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산모의 영향을 받은 태아가 포함됐다.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을 경우 구제금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 안을 1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별법은 올해 8월 시행된다.

시행령안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위와 인정기준,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자체 대한 특별구제계정 지원기준, 긴급 의료 지원책을 담았다.

우선 건강피해 범위는 특별법에 규정된 ‘폐질환’ 이외에 ‘태아피해 인정기준’을 반영,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산모의 영향으로 유산과 사산, 조산 및 출생아의 건강이상 등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규정했다.

건강피해 인정기준은 역학조사, 독성시험, 가습기살균제와 질환 간 시간적 선후관계 등을 반영했으며 ‘특이성 또는 개별적 피해 판정’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되, 유형별 세부기준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고시토록 했다.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을 경우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을 특별구제계정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법 상 수급권자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특별구제계정의 긴급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구제계정 재원으로 쓰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의 분담금 기준도 구체화했다.

분담금 1250억원 중 1000억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250억원은 원료물질 사업자가 분담하는데, 이 가운데 1000억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 및 판매량 비율에 따라 사업자별로 나눈다.

하나의 제품에 여러 사업자가 얽혀 있다면 중소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했다.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또는 원료물질을 전체 판매량의 100분의 1 미만 판매한 소기업에 대해선 분담금 면제하는 조항도 넣었다.

시행령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를 서울시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두고 건강모니터링, 건강피해 인정 관련 지정 의료기관의 관리·지원, 구제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시행령안은 이밖에 중위소득 40% 이하인 신청자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진찰·검사 비용 지원과 피해구제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 피해자단체 등에 관한 규정도 명문화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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