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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첫방①] '귓속말' 제2의 '펀치'인가, 이름값 한 박경수표 복수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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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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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제2의 '펀치'의 탄생일까. 박경수 작가의 신작이 시작부터 최강 몰입도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귓속말' 1회가 이보영과 이상윤의 악연을 시작으로 동침까지 쾌속 전개를 이어가며 몰입도를 끌어올린 것. 박경수 작가 특유의 극의 묵직한 무게감과 비장한 메시지, 긴장감 넘치는 빠른 전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서사, 선악 구분이 되지 않는 설득력 높은 캐릭터 등이 '귓속말'에서도 그대로 돋보였다. 박경수 작가가 향후 어떤 전개로 시청자들을 유입시킬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지난 26일 밤 10시 첫 방송된 SBS 새 월화드라마 '귓속말'(극본 박경수, 연출 이명우) 1회에서는 아버지 신창호(강신일 분)의 동료 김성식 살인 누명을 벗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경찰 신영주(이보영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신영주는 아버지가 김성식의 연락을 받고 찾아갔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의문의 남성은 신창호가 도착하기 전 김성식을 이미 살해했고, 경찰은 뒤늦게 도착한 신창호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

신영주는 김성식의 죽음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유이란 집단이 방산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법무법인 태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용의자로 태백의 대표 최일환(김갑수 분)을 지목했다. 신영주의 활약으로 신창호가 누명을 벗을 수 있을지 기대가 커졌지만 신창호가 김성식에게 돈을 빌린 정황이 포착되면서 살해 동기가 생겨나고 말았다. 이는 신창호가 아내 김숙희(김해숙 분)의 보증금 때문에 빌린 돈이었고, 신영주는 이를 알고 좌절했다. 그럼에도 신영주는 희망을 잃지 않고 증거를 수집해 갔다.

신창호의 담당 판사는 이동준(이상윤 분)이었다. 이동준은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대법관 사위 재판에서도 소신대로 판결을 내리는 정의로운 면모도 알려진 인물. "아버지 병원도 의료 사고가 나면 법대로 판결할 것"이라던 이동준은 태백의 대표 최일환으로부터 사위 제안을 받았지만 최일환에게 '법비'(법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는 도적)라고 일침을 가하며 호기롭게 이를 거절했다.

그 대가로 이동준은 대법원장이 인사위원장으로 있는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하게 됐다. 이후 벽에 가로 막힌 이동준은 결국 다시 최일환을 찾아갔고 왜 자신을 선택했냐고 되물었다. 최일환은 신창호에 대한 판결은 자신이 내리겠다며 징역 구형을 지시했다. 이동준은 그럼에도 정의를 택하려 했지만 친어머니를 돕기 위해 의료보험공단에 가서 질의를 한 것이 김영란 법에 위배돼 판사복을 벗을 위기에 처했다.

결국 이동준은 최일환의 협박에 못 이겨 신영주가 어렵게 제출한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고 신창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신영주는 수사 기밀을 언론에 유포하고 선량한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했다. 믿었던 약혼자이자 경찰 동료인 박현수(이현진 분)마저도 신영주를 배신했고, 신영주는 이동준이 태백의 사위가 된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복수를 다짐했다.

극 말미에서는 술에 취한 이동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복수를 시작한 신영주의 모습도 그려졌다. 신영주는 이동준과 동침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고 깨어난 이동준은 이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런 이동준에게 신영주는 "선처를 호소하러 간 피고인의 딸을 유인, 겁탈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 그 남자의 앞날은"이라며 "우리 아빠 데려와야겠어요, 이동준 판사님"이라고 비장하게 말했다.

눈을 뗄 수 없는 전개부터 배우들의 열연까지, '귓속말' 1회는 극의 매력적인 요소들로 시청자들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태백을 둘러싼 인물들의 탐욕과 야욕, 그리고 신영주와 이동준의 관계가 다양한 변곡점을 만나면서 어떻게 변화될지 시청자들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했다. 어른들의 멜로에 방점이 찍히는 만큼, '귓속말'은 박경수 작가가 멜로를 어떻게 그려낼지 더욱 궁금하게 한다. 전작인 '피고인'이 떠난 빈자리를 아쉬워 할 겨를도 없이 '귓속말'은 1회부터 소문난 이름값을 톡톡히 해냈다.
aluem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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