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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노출…태아피해 인정기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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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환경부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ㆍ판정과 태아피해 인정기준 등 3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첫째,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100명*에 대한 조사ㆍ판정 결과를 심의해 이 중 4명을 피인정인으로 결정하고,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자료로는 폐섬유화 현상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임상적으로 폐기능 저하가 확인된 소아 신청자를 위해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추가조사와 판정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둘째, 기존의 1ㆍ2차 피해 인정자 중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과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151명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지원을 종료하는 것으로 의결했고 셋째, '태아피해에 대한 인정기준'을 확정, 의결했다.

2016년 8월 개최된 제19차 환경보건위원회 의결에 따라 구성된 태아피해 인정기준 소위원회*에서는 피해신청자들이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분석ㆍ검토해 태아피해에 관한 의학적 문제(질환)들을 인정대상으로 보고했으며, 환경보건위원회에서는 동 결과를 심의해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직접 노출은 없었더라도 산모가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불가피하게 피해를 받은 출생아에 대해서도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산모가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1,2단계가 아닌 경우와 자료부족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판정을 보류하였는데, 이러한 부분은 향후 폐이외 질환 인정 및 판정기준 마련과 현재 진행 중인 추가 독성실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태아피해 인정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에 관련 절차 및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전이라도 태아피해 인정신청 방안을 마련하여 폐질환 1~2등급 피해인정을 받은 산모와 유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이번 태아피해 인정기준 마련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 중 처음으로 폐이외 질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고, 관련 전문가들로 조속히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판정을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다.

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피해에 상응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정부 조사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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