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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귓속말' 이상윤, 이보영 버렸다..살인누명 강신일에 징역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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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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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오효진 기자] '귓속말' 이상윤이 위기에 빠졌다.

27일 첫 방송된 SBS 새 월화드라마 '귓속말'(극본 박경수·연출 이명우)에서 이동준(이상윤)은 신영주(이보영)에게 신창호(강신일)가 살인범이 아니란 증거를 받고도 이내 자신이 위기에 빠지자 이를 외면했다.

이날 이동준은 신념을 지키가 판사직에 해임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이동준은 자신에게 혼인을 제안했던 최고 법률 회사 태백 최일환(김갑수) 대표를 찾았다.

최일환은 이동준에게 판사 재임용을 심사할 인사위원이 대법관 장현국(전국환) 외에도 그에게 앙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란 점을 지적하며 "악은 성실하다. 장현국 대법관 아주 부지런한 친구다"며 "오랜만에 판결문을 썼다. 자네 늪에 빠졌다. 신창호를 밟고 올라가라"고 신창호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리라 말한다.

이어 이동준은 부친인 병원장 이호범(김창완)을 찾아 자신을 도와 달라 부탁하지만, 그는 대통령 주치의를 꿈꾸며 태백 사위가 되라 강요한다.

이후 이동준은 대법원장 앞에서 "심판 받아야 하는 자들이 심판 하는 거 인정 안한다. 제가 법복을 벗고 법원을 떠나면 2심 제판 증인으로 출석 하겠다"고 말하지만, 대법원장(전국환)은 "재임용 탈락하면 구속 기소할 것이다. 김영란 법 구속 되는 첫 번째 공직자가 될 것이다. 사법부 치욕으로 오래 기억될 것이다"는 말로 겁박한다.

이와 함께 이동준은 신영주로 부터 신창호가 살인범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를 받지만, 최일환(김갑수)로부터 "판사 복 벗는 건 못 막지만 죄수복 벗는 건 막아주겠다. 피고인 신창호는 1심 뿐이냐. 2심, 3심도 있지만 자네 판결은 1심으로 끝날 것이다. 이번 재판 신창호를 위해 두드릴 것인가 자네 인생을 위해 두드릴 것이냐"는 말에 끝내 굴복한다.

결국 이동준은 "변호인 주장은 확증 없고 채무관계로 볼 때 살해 동기 충분하다고 본다. 피고인 신창호에게 형법상 살인, 사체유기 미수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한다"는 판결문을 읽으며 이보영과 철저하게 대립할 것을 예고했다.

오효진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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