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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가습기살균제’ 태아 피해 기준 첫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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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환 피해 입은 뒤 임신했다면 태아의 피해도 인정

환경부 환경보건위 기준 의결…4명 피해자 추가 결정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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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에 피해를 입은 태아도 피해자로 인정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중 폐 이외 질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 것은 처음이다.

환경부는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노출로 인한 태아 피해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피해 인정은 임신 중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고, 폐질환 1~2단계 산모의 건강 영향에 따른 유산·사산, 조산·태아곤란증(자궁 내에서 호흡 및 순환기능이 저하된 상태의 태아)·부당경량아(임신 중 태아 체중이 하위 10% 미만) 출산과 이에 수반돼 나타날 수 있는 의학적 문제를 대상으로 했다.

태어난 아이의 건강 문제가 산모의 상태와 상당한 의학적 개연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됐으나, 이 는 전문가 위원회에서 추가 판단을 받도록 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폐질환 1~2단계 피해를 입은 뒤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해 태아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인정된다. 다만, 산모가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1~2단계가 아닌 경우와 자료 부족으로 판단이 어려운 사례는 판정을 보류했다.

환경부는 이미 유산, 사산 사례뿐 아니라 ‘상당한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지난해 12월까지 정부에 신고된 사망자 1112명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 만 0세 사망자가 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태아 사망자도 21명이나 됐다.

이날 위원회에선 3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 100명을 상대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이 중 4명을 피해자로 결정했다. 기존 1·2차 피해 인정자 중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과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151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지원을 종료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임종한 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산모가 피해를 입었다는 객관적 증거만 있으면 태아도 피해를 인정하게 됐다”며 “다만 현재 산모 피해 인정기준이 묶여 있어서 인정기준이 보다 넓어져야 폭넓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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