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1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로 폐 질환을 앓게 된 산모의 유산과 사산, 조산 등에 대한 태아 피해 인정 기준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산모가 1~2단계의 폐 질환을 앓으면 유산이나 사산, 조산, 태아의 자궁 내 호흡과 순환 기능 저하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아 피해를 인정받으려면 산모의 출산과 만1세 시기의 질병 진단 의무기록, 태아 사망 진단서 등을 내야 합니다.
태아 피해가 인정되면 치료비나 장례비, 의료기관 간병비 등이 지급됩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대한민국을 구할 대통령을 찾아라" 2017 대선! 안드로메다
[저작권자(c) YTN(Yes! Top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