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가습기살균제 노출' 태아 피해도 인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1~2단계 산모, 유산·사산·조산 등 태아피해 인정기준 마련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피해대상에서 태아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과 태아피해 인정기준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환경부는 이날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100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고 이중 4명을 피인정인으로 결정했다.

앞서 1월13일 판정자중 자료 오류로 4단계 판정을 받은 1명을 1단계로 정정했다.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자료로는 폐섬유화 현상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임상적으로 폐기능 저하가 확인된 소아 신청자를 위해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추가조사와 판정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기존의 1·2차 피해 인정자 중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과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151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지원을 종료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날 환경보건위원회에서는 '태아피해에 대한 인정기준'도 확정·의결했다.

가습기살균제 태아피해 인정기준으로는 산모가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1~2 단계이고 임신중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유산·사산일 때이다. 유산은 20주 이전 혹은 500g미만의 사망상태로 출산한 경우, 사산은 20주 이후 사망상태로 출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산모가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1~2 단계이고, 임신중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조산(37주 이전 출산), 부당경량아(임신기간별 체중이 10분위수 미만 출산), 태아곤란증(태아가 자궁내에서 호흡 및 순환기능이 저하된 상태) 및 이에 수반해서 발생하는 의학적 문제도 피해로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른 의학적문제로는 호흡곤란증후군, 뇌실내 출혈, 괴사성 장염, 미숙아 망막증, 반복적인 다양성 태아 심장박동수 감소, 태아심장 박동이 사인파곡선(sinusoidal) 양상을 보이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산모가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1~2 단계이며, 임신중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따른 출생아의 문제가 산모의 상태와 상당한 의학적 개연성이 있는 경우도 피해인정 기준으로 제시됐다.

임신중 가습기 살균제 노출이 없었더라도 임신이전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폐질환 1~2단계의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산모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임신해 태아에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대상 피해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직접 노출은 없었더라도 산모가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불가피하게 피해를 받은 출생아에 대해서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다만 산모가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1,2 단계가 아닌 경우와 자료부족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판정을 보류했다.

환경부는 태아피해 인정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에 관련 절차 및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 이전이라도 태아피해 인정신청 방안을 마련해 폐질환 1~2등급 피해인정을 받은 산모와 유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이번 태아피해 인정기준 마련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 중 처음으로 폐이외 질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관련 전문가들로 조속히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판정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pjh@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