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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따른 태아 피해 공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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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환경부 환경보건위, 유산·사산·조산 등 인정기준 마련

1~2단계 피해 4명 추가인정, 공식피해자 262명으로



산모의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의한 태아의 피해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공식 인정된다.

환경부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이정섭)를 열어 태아의 가습기피해 인정기준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위는 또 제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100명 가운데 1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거의 확실한’ 1단계, 3명을 ‘피해 가능성이 높은’ 2단계 피해자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가해기업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장례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피해자는 모두 262명(사망 114·생존 148)으로 늘어났다.

가습기살균제 태아 피해의 인정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직접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산모가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불가피하게 피해를 받은 출생아들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정 기준을 보면, △산모가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1~2단계 피해자이며, 임신중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있었던 유산·사산·조산·부당경량아(임신기간별 체중이 10분위수 미만 출산)·태아곤란증(태아가 자궁내에서 호흡 및 순환기능이 저하된 상태) 등과 이에 수반된 저산소성-허혈성 뇌병증·태변흡입증후군 등의 의학적 문제가 있는 경우 △산모가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1~2단계 피해자이며, 임신중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있었던 출생아의 문제가 산모의 상태와 상당한 의학적 개연성이 있는 경우 △임신중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없었더라도 임신 이전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폐질환 1~2단계의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산모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하여 태아에게 나타난 피해가 인정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태아 피해로 인정된다.

인정 기준은 그러나 산모가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1~2단계 피해자가 아닌 경우와 자료 부족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판정을 보류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이러한 부분은 향후 폐 이외 질환 인정 및 판정기준과 현재 진행 중인 추가 독성실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에 태아피해 인정 관련 절차와 지원기준 등을 담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시행령 개정 이전이라도 태아피해 인정신청 방안을 마련해 폐질환 1~2등급 피해 인정을 받은 산모와 유가족에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이번 태아피해 인정기준 마련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 중 처음으로 폐 이외 질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관련 전문가들로 조속히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판정을 실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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