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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에이미 한시적 입국 허용, 남동생 결혼 '인도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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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사진=뉴스1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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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민 기자 = 2014년 수면유도제 졸피뎀 투약으로 벌금형을 받아 강제 출국한 미국 국적의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남동생 결혼 건으로 한시적 귀국한다.

21일 연예 관계자 등의 전언에 따르면 에이미는 올해 말 남동생의 결혼식에 맞춰 입국할 예정이다. 이는 친인척의 경조사에 대한 법무부의 재량으로 인도적 차원의 귀국 허용이다.

미국 국적의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방송활동을 해 왔다. 그러나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 적발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2014년 9월 또 다시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과 강제출국 통보를 받았다.

당시 에이미는 2015년 3월 27일까지 출국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불복하고 소송했다. 그러나 기각 판결로 2015년 12월 미국으로 강제 출국당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08년 올리브 TV '악녀일기 시즌3'로 데뷔 귀여운 외모와 개성있는 말투로 사랑받았던 바 있다.
jjm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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