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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강제 추방' 에이미, 2년만에 한시적 입국..유승준과 비슷한 경조사 체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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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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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우빈 기자]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가 한국 땅을 밟는다.

21일 한 매체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강제 출국 통보를 받아 한국을 떠났던 에이미가 올해 말 남동생 결혼식 참석을 위해 한시적으로 한국으로 올 예정이다.

에이미는 출국명령처분을 받았으나 친인척 경조사에 대해 법무부 재량의 인도적 차원에서 한국 체류가 허용되며 기한은 사전에 통보받는다고 알려졌다. 병역 기피로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가수 유승준 역시 장인의 부고로 3일간의 체류를 허가받은 바 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으로 부터 징역 8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에이미는 법을 다시 어긴다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작성하고 한국 체류 허가를 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년 9월에 또다시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고 에이미는 지난 2015년 11월,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 한 달 만에 미국으로 떠났다.

우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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