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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박근혜 검찰 소환 동영상 녹화 부동의 "민간인 신분 동영상 녹화 부동의 요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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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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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오효진 기자] 박근혜 검찰 소환 돼 동영상 녹화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JTBC 뉴스룸'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동영상 녹화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녹화 거부시 받을 불이익에 대해 추측했던 것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박근혜 소환 D-1에 어떻게 응할지와 관련해 예측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정문으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인터뷰가 진행 될 예정이다. 또 검찰들과 잠시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진 뒤 영상 녹화실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는 "영상 녹화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합의가 된 부분이냐"는 손석희 물음에 "현직이 아닌 피의자 신분이라서 영상녹화를 하지 말라고 요구 못한다"고 답했다.

다만 기자는 "민간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무리한 요구를 하면 불리하기 때문에 영상 녹화를 받아 들였지만 녹화 될 지는 두고 봐야 한다. 녹화하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어 변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9시 35분께부터 서울중앙지검 10층에 있는 1001호실에서 한웅재 부장검사, 배석검사 1명, 수사관 1명에 참석한 가운데 검찰 조사를 시작했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동행한 변호인들이 조사과정을 동영상 녹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검찰은 녹화하지 않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경우 당사자 동의를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영상 녹화를 한다는 사실을 알리게 돼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며 이에 따라 동의 없이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상 녹화를 하는 경우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조사에 지장이 있으므로 검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 녹화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오효진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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