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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아오이 소라가 교복 입으면 아동포르노?

머니투데이 최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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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아오이 소라가 교복 입으면 아동포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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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수원지검 강력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61명을 입건하고 그 중 3명을 구속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동청소년보호법 8조 5항이 적용돼 입건된 5명. 이들은 헌정사상 최초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법조항이 적용돼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소지자 처벌로 엄격한 법집행 의지를 보여줘 아동음란물 유통을 원천봉쇄하겠다"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아동음란물 소지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애꿎은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선 아동음란물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판검사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2조 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단순히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것만이 아닌, 미성년자로 '보이는' 연기자가 나와도 단속 대상이 된다. 성인 연기자 아오이 소라가 교복을 입고 출연한 동영상도 원칙상 단속 대상이다.

같은 법 8조 5항의 '단순소지 처벌조항'에 대해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비디오테이프나 잡지 형태가 아닌, 다운로드 받은 아동음란물 소지 개념은 애매하다"며 "다운로드 받은 사람이 '제목 보고 아동음란물인지 몰랐으나 내용 확인 뒤 곧바로 지웠다'거나 '받아놓고 보지 않아 아동물인지 확인 못했다'고 하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며 우려를 표했다.

이 두 조항에 대해 많은 법조인들은 "단순소지죄로 기소당한 피고인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청구할 경우 위헌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예상한다. 한 현직 판사는 "특히 처벌을 위한 법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어야하며 추상적 용어를 쓸 경우 차라리 사례라도 들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잇따른 아동성폭행 등 흉악범죄를 엄단하기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은 가상하지만 보다 명확한 법 조항의 뒷받침이 있어야 힘을 받는다. 의욕이 앞서 무리한 법 적용에 따른 애먼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


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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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영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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