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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동음란물 소지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애꿎은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선 아동음란물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판검사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2조 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단순히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것만이 아닌, 미성년자로 '보이는' 연기자가 나와도 단속 대상이 된다. 성인 연기자 아오이 소라가 교복을 입고 출연한 동영상도 원칙상 단속 대상이다.
같은 법 8조 5항의 '단순소지 처벌조항'에 대해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비디오테이프나 잡지 형태가 아닌, 다운로드 받은 아동음란물 소지 개념은 애매하다"며 "다운로드 받은 사람이 '제목 보고 아동음란물인지 몰랐으나 내용 확인 뒤 곧바로 지웠다'거나 '받아놓고 보지 않아 아동물인지 확인 못했다'고 하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며 우려를 표했다.
이 두 조항에 대해 많은 법조인들은 "단순소지죄로 기소당한 피고인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청구할 경우 위헌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예상한다. 한 현직 판사는 "특히 처벌을 위한 법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어야하며 추상적 용어를 쓸 경우 차라리 사례라도 들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잇따른 아동성폭행 등 흉악범죄를 엄단하기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은 가상하지만 보다 명확한 법 조항의 뒷받침이 있어야 힘을 받는다. 의욕이 앞서 무리한 법 적용에 따른 애먼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
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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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영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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