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세척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올해 상반기에 공중위생법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성분은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식품을 씻는 데 쓰는 1종 세척제에는 쓸 수 없지만, 식기용인 2종과 산업용인 3종 세척제에는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복지부도 지난해 8월부터 전국 세척제 제조 공장에서 가습지 살균제 성분이 들어갔는지 확인 작업을 시작해 현재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 내가 만드는 뉴스! YTN제보
[저작권자(c) YTN(Yes! Top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