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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끝나지 않은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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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끝나지 않은 싸움'

MB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소송을 대리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을 징계해달라며 진정을 냈지만, 변호사단체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단체는 앞서 지난해 10월 김앤장이 옥시의 법률대리를 맡으며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 사용죄를 저질렀다며 서울변회에 징계 요구 진정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을 징계해달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재청원을 했습니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 단체들은 "김앤장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정황들이 있는데도 징계할 수 없다는 서울변회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김앤장은 옥시가 2011년 서울대 교수팀이 수행한 가습기살균제 독성 실험을 통해 인체 유해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이를 숨기도록 법률 자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이 옥시의 증거인멸·위조 과정에서 김앤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따져봤지만, 결국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13일에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검찰은 기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체 33곳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기업 봐주기'"라면서 "이들이 제조한 불법 제품은 마트에서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환경부는 PHMG가 피부 독성이 낮아 이번에 적발된 섬유 제품의 인체 유해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하는데, 어린이들은 섬유제품을 입에 무는 등 성인과 다른 형태로 유독물질에 노출된다"며 강하게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이번에 환경부에 적발된 업체들에 SK케미칼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가습기 살균제를 최초로 개발하는 등 참사의 원조이자 주범 격인 SK케미칼을 검찰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고도 규탄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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