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은 김앤장이 옥시의 법률 대리를 맡으면서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 하다는 증거 조작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같은 내용의 진정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기했지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김앤장 측이 옥시가 지난 2011년 서울대 조 모 교수팀이 수행한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에서 인체 유해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이를 숨기도록 법률 자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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