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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김앤장 징계해달라" 재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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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할 가습기 살균제 참사'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소속 변호사들을 징계해 줄 것을 재청원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15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앞에 기자회견을 열고 "김앤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진정서를 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0월 김앤장이 옥시의 법률대리를 맡으며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 사용죄를 저질렀다고 서울변회에 징계 요구 진정서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주범은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기업들이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다국적 기업들"이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옥시 영국 본사의 주도로 서울대와 호서대의 전문가들까지 가담해 그 증거들을 조작·은폐했고, 어처구니 없게도 대한민국 법원은 교통사고 쌍방 과실과 같은 방식으로 합의 처리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서울변회에 징계를 청원하는 진정서를 접수했으나 증거가 충분치 않아 김앤장 측의 답변에만 기댄 나머지 결국 기각해 버리고 말았다"며 "여러 정황들이 있음에도 징계할 수 없다고 결정한 서울변회의 판단을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에 속한 단체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월9일까지 피해자 수는 모두 5432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1131명에 이르고 피해 신고는 계속 늘고 있다"며 "아무 죄 없는 시민들이 목숨을 잃어야 하는 '사회적 참사'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이같은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앤장은 옥시가 2011년 서울대 조모 교수팀이 수행한 가습기살균제 독성 실험에서 인체 유해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이를 숨기도록 옥시 측에 법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김앤장의 증거 은폐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형사처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잠정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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