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변협에 '김앤장 징계' 재청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가습기피해자들 "김앤장, 처벌해 주세요"
가습기피해자들 "김앤장, 처벌해 주세요"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족과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김앤장이 옥시싹싹 유해성 보고서 위조에 관여하고 증거로 사용했다"며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서울변호사회에 접수했다. 2016.10.20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소송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을 징계해달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등은 15일 "김앤장이 옥시의 법률대리를 맡으면서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증거 조작에 관여했다"며 변협에 징계 요구 진정서를 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한 차례 진정서를 냈다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당하자 상급 단체인 대한변협에 징계를 재청원한 것이다.

단체들은 "변호사법은 의뢰인의 범죄나 위법 행위에 협조하지 않도록 하고 허위 증거를 제출하거나 이를 의심받을 행위를 금한다"며 "김앤장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정황들이 있는데도 징계할 수 없다고 한 서울변회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앤장은 옥시가 2011년 서울대 조모 교수팀이 수행한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에서 인체 유해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이를 숨기도록 옥시 측에 법률 자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옥시의 증거인멸·은닉·위조 과정에 김앤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따져봤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aer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