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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가습기 살균제 성분 불법유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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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33개사 검찰에 송치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이후에도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 업체 중에는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 3곳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PHMG를 무허가로 제조·수입한 불법 유통조직 33곳을 적발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도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PHMG를 제조·판매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PHMG는 인산염과 염화물 등 2가지 물질이 국내에 유통되거나 사용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유발한 인산염은 2012년 9월 25% 이상 혼합물일 경우 유독물질로 지정됐고, 2014년 3월부터는 인산염과 염화물 모두 함량 기준이 1%로 강화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PHMG는 모두 295t이다. 불법유통 수법은 중국에서 인산염을 수입한 후 희석해 제조·유통하는 경우, 중국에서 염화물을 수입한 후 희석해 제조·유통하는 경우, 국내에서 PHMG 인산염을 제조해 유통하는 경우 등 크게 3가지 형태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교훈에도 관련 업계가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고 이익만 추구하는 관행이 여전했다”고 밝혔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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