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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김앤장 징계해 달라"…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진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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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변호사법 등 위반" 주장했으나 서울변회서 기각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소속 변호사들을 징계해 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당시 회장 김한규)는 지난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이 변호사법 및 변호사 윤리장전 위반 혐의로 김앤장과 옥시 측 변론을 맡은 변호사들에 대해 낸 진정을 기각했다.

앞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등은 지난해 10월 김앤장 등이 옥시 측의 민·형사 사건을 대리하면서 허위 보고서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데 깊이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서울변회에 진정을 낸 바 있다.

이들은 김앤장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 제24조1항과 '의뢰인의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협조하지 않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심받을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변호사 윤리장전 제11조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가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들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에 재청원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지난 1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반면 존 리(49) 전 옥시 대표에게는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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