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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피해자 "징벌적 배상 반드시 포함돼야…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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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피해자 "징벌적 배상 반드시 포함돼야…아쉽다"

MBN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사진=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은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에 "환영하지만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과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는 이 날 논평을 통해 "5년 5개월 만에 특별법이 가결됐으나, 이제 겨우 시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으로 구성된 이들 단체는 이 문제를 발생 초기부터 지적하면서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국내외 소송을 전개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논평에서 "이번 특별법 중 환경부에 건강피해 인정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안에 '폐 질환 조사판정 전문위원회'와 '폐 이외 질환 조사판정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한 점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받을 구제급여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점, 법 적용 시효가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점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피해자들이 흘렸던 피눈물을 생각하면 이번 특별법은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면서 "우리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진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징벌적 배상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외쳐 왔지만, 결국 빠졌다"면서 "피해구제기금에서 주범 기업들이 내놓을 총액을 1천억 원 규모로 제한하고,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결국 출연 대상에서 빠진 것은 근본적 해결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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