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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사고발생 6년 만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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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사고 발생 6년 만에 통과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56명 중 찬성 15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2011년 사고 발생 확인 후 국정조사 등 진통 끝에 지난해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 구제급여를 주도록 했다.

환경부에 급여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산하에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폐이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구제급여 대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특별구제계정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의 분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제조업체 전체 분담금은 1000억원으로 정했으며, 각 업체 생산량과 판매량 등에 비례해 분담률을 정한다. 가장 많은 제품을 판매한 옥시 레빗벤키저는 500억원 이상의 분담금이 배정되고, 원료물질 사업자인 SK케미칼도 250억원을 분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퓨 피해자와 3·4등급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정부의 책임이 누락되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오늘 통과된 구제법은 정부의 책임과 기업의 징벌적손해배상 등이 누락된 법안이어서 보완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기업과 소비자의 문제라며 정부가 출연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고는 정부의 부실한 화학물질·제품안전관리 대책 미비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지 않은 기업의 욕심이 빚어낸 대규모 재난”이라면서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추가적으로 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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