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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 기준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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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 기준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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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 "국회 법사위는 피해구제법안 보완해야"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기족모임(가피모)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가피모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판정을 규탄하고 국회의 피해구제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2017.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기족모임(가피모)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가피모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판정을 규탄하고 국회의 피해구제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2017.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가습기 살균자 피해 판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기준 수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가습기 살균 피해 판정 기준을 통해 대상자의 90% 이상을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3단계, 4단계로 분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는 2011넌도 조사당시 파악한 소수 피해자들에 대한 증상을 판정기준을 고수했기 때문"이라며 "이후 신고된 수천여명의 다양한 피해사례를 판정기준에 반영하지 않아 엉터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의 판정단계의 기준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 기준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노출, 개인별 임상, 영상 등을 통해 조사하고 검토하여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거의 확실한 1단계, 가능성이 높은 2단계, 가능성이 낮은 3단계, 가능성이 거의없는 4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은 "현행 기준이 2011년 세워져 만성 증상은 반영되지 않았고 급성 증상만을 위주로 기준이 세워졌으며 각 단계별로 관리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판정단계별 기준에 최선의 관리방법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정단계 기준으로 Δ 4단계는 피해신고자가 제품에 노출되지 않았거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병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Δ 3단계는 제품에 노출되었지만 건강이상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또는 나중에 나타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을 요하는 경우 Δ 2단계는 관련성은 입증되지 않았지만 배제할 수 없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관련성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등으로 기준을 분류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시킨 피해구제법안에 문제가 있다며 Δ 정부책임 추가 Δ 징벌조항 추가 Δ 적용 시효 연장 Δ 기금조성의 한도 제한 삭제 등을 반영해 통과시킬 것을 국회 법사위을 향해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안은주씨(49)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폐이식을 받고 지금도 1주일에 한번씩 병원을 다니고 있다"며 "운이 좋아 이정도로 회복했으니 앞으로 피해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환경부 장관은 그간 피해자들에게 했던 면담과 배상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을 두번 울리지 말고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3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3차 신고기간 중 접수된 피해자 가운데 정부의 지원대상인 1단계와 2단계 판정은 각각 8명과 10명에 불과했고, 3단계와 4단계는 각각 10명과 15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번 판정은 3차 신고기간이었던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신고한 752명 중 188명(25%)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min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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