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의심되는 188명을 판정한 결과, 18명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거의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1∼2단계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또 피해자 건강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해 기존 1∼3단계 외에 1∼2단계 피해자를 가족으로 둔 4단계 피해자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나머지 3차 피해 접수자 4천여 명에 대한 조사 판정을 올해 마무리할 예정이며, 지난해 4월부터 접수된 4차 피해 신청자 조사·판정은 11개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별 조사·판정 결과와 재심사 청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센터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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