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BS 보도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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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법이슈=손수영 기자] 존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으로 기소됐다 무죄를 선고 받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크게 분노했다.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이 존리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한 여성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면서 "네 양심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외쳤다.
공판을 끝까지 방청했던 유족들은 재판이 끝난 후 울음을 터뜨리며 법원이 선고한 형량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수많은 사망과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대표들에 대한 처벌의 정도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재판이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그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형이 선고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신현우 옥시 전 대표는 징역 7년형을 받았고, 존 리 전 대표는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가피모와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2012년 8월 1차 고발을 시작으로 지난해 4월까지 10여차례 제조사 책임자들을 살인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며 고소·고발을 했다.
앞서 이들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다수 국민들도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지난해 12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과 공동으로 전문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0.6%가 '무기징역'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징역 20년 이상'이라고 밝힌 비율도 31.0%나 됐다. 국민 10명 중 8명꼴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측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봤다고 정부와 시민단체에 신고된 건수는 총 5341건(명)이다. 이중 111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issuepl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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