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경가법상 사기 무혐의 판단
피해자들 “국민 생각과 동떨어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신현우 전 대표(7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조·판매할 당시 살균제 성분이 호흡기 등에 유입돼 상해와 사망을 일으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다”며 “실증자료가 없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문구를 용기 라벨에 써 업무상 과실을 범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살균제 출시 전이나 이후라도 살균제 안전성 확보에 관심을 갖고 확인했다면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다른 제조업체인 세퓨의 오모 전 대표(50)에게 징역 7년, 김원회 전 홈플러스 본부장에게 징역 5년, 노병용 전 롯데마트 본부장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 기업이 “안전성 결함을 알고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이익을 얻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사기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재판부가 유례없이 참혹한 사고라고 하면서도 피해자와 국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선고를 했다”고 밝혔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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