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 형사재판 1심 선고공판관련 피해자 가족 기자회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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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환경 시민단체 회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선고 결과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약 5년 반 만에 내려진 제조업체 임원들에 대한 첫 형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는 제품 안전성 검증 없이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는 징역 7년, 존 리 전 대표에게는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존 리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수길 기자 leo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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