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현우 前옥시대표 등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선고"
존리 전 대표는 증거 부족으로 이유로 무죄 선고
"존리 관련 외국인 임원 수사 이뤄지지 못해…증거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 제조 및 판매사 관계자 등 사고 책임자들에게는 최소 징역 4년에서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된 반면 존 리 전 대표는 홀로 처벌을 피해 갔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이유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실한 증거를 통해 범죄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존 리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옥시 가습기의 안정성 라벨 표시문구가 거짓이라는 보고를 받지 못해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존 리 전 대표와 직접 보고를 주고받은 외국인 임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혐의 입증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결국 검찰 수사가 해외 체류중인 외국인 전 임원까지 미치지 못한 탓에 무죄 판결을 받은 셈이다.
다만 재판부는 옥시 가습기 등 가습기 사용과 피해자의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관련자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신현우 전 옥시 대표, 전·현직 옥시 연구소장 2명은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7년을 받았다. 오모 세퓨 대표는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판매한 잘못이 인정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에 처해졌다. 징역 7년은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형이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가습기 제조판매 관계자도 처벌을 피해자 못했다. 홈플러스 김모 전 본부장·이모 이사·조모 팀장은 징역 4~5년을, 롯데마트 노모 전 본부장·박모 전 부문장·김모 팀장은 징역 4년씩을 받았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해자 부모는 자신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자녀를 죽게 만들었다는 심한 자책을 하고 있다”고 공통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역 7년의 최고형을 선고하는 배경으로 “주의 소홀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킨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탓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사상자 규모 △피해배상 여부 △피고인의 책임 정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의 수위를 정했다.
이 과정에서 옥시와 홈플러스, 세퓨 법인은 각각 벌금 1억5000만 원의 벌금을 물렸다. 역시 법정 최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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