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은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였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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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초래한 제조업체 임직원 대다수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 현직 소장 조모씨에게 징역 7년, 연구소 선임연구원 최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옥시 법인에는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 등의 유죄 선고 이유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살균제 원료 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실증 자료가 없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문구 등을 용기 라벨에 써 업무상 과실을 범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자 73명 등 181명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주의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국계 미국인인 존 리 전 대표는 신 전 대표에 이어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5년간 옥시 최고경영자로 재직했다. 그는 가슴통증·호흡곤란 등 제품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제품 회수 및 판매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망자 14명 등 총 27명에게 피해를 입힌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는 징역 7년, 업체엔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에겐 금고 4년, PHMG 원료 중간 도매상인 CDI 대표 이모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인체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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