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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가습기 살균제' 사태 책임자들 무더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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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한 업체의 임직원들이 잇따라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옥시 신현우 전 대표와 연구소장을 지낸 김 모 씨와 조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막연히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거라 믿었고, 그 결과 수많은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유례없이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의 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검증없이 옥시제품을 모방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 김 모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은 징역 5년,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는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 4년, 세퓨를 판매한 오 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의 임직원들은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고 판매해 수많은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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